자동차판매원의 노동조합가입을 방해한 대리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시간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 수강,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께 자신의 대리점 소속 B씨 등 카마스터들에게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연대(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게 해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그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2019년 1월 다른 카마스터들과 함께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했다며 B씨와 재계약을 거부하고,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전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 조건 유지·개선,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18년 11월 16일께 자신의 대리점 소속 B씨 등 카마스터들에게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연대(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게 해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그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2019년 1월 다른 카마스터들과 함께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했다며 B씨와 재계약을 거부하고,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전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 조건 유지·개선,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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