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을 경찰국장으로, 인력 80% 경찰공무원 전망
행정안전부가 일선 경찰과의 진통 끝에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업무 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의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15일 내달 2일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등 모두 1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 성격·기능 등을 고려해 12명 배치하며, 일반직은 4명 배치된다.
경찰국 인력 80%는 경찰공무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각각 부서장을 맡는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 내용이 포함된다.
또 경찰 인사 개선·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경제팀·사이버팀 등 인력 보강 등을 내놨다. 특히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우선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발탁승진,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된다.
위원회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 안건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