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까지 규탄에 나선 ‘강제 북송’ 사건
[사설] 국제사회까지 규탄에 나선 ‘강제 북송’ 사건
  • 승인 2022.07.17 2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이 마침내 국제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현지 시각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북송 과정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최근 어민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인용하며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려졌다고 비난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북송된 두 사람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우려가 2020년 유엔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사건의 보고서에도 반영됐다고 한다. 다른 국제 인권단체들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왜 당시 정부가 국민을 속여가며 비밀리에 탈북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했느냐는 점이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그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나중에야 드러났다. 북송 사실은 당시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어선에 남았다는 증거를 당국이 인멸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거나 사지에 몰아넣은 사건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선거 때를 포함해 자신이 인권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런 문 전 대통령이 자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몇 시간 동안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또 가지 않으려는 탈북 어민을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억지로 북쪽으로 밀어 넣었다. 길고양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동물 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당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역사에서 묻혔을 일이다. 이제 과거 정부가 국민을 속인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보는 듯하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