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8월 17일부터 재개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구청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법무부에 유치신청,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동네를 직접 찾아가서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복지연계 등 생활 전반에 관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8월 17일 칠성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침산3동·9월 2일 △노원동·9월 14일 △산격1동·9월 28일 △복현2동·10월 12일 △무태조야동·10월 26일 △관문동·11월 9일 △구암동·11월 23일 △동천동·12월 14일 △국우동·12월 2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복지센터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북구청 복지정책과 내 상근하며,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053-665-3123) 또는 사전예약 시 내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홈닥터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