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재개
대구 북구청,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재개
  • 한지연
  • 승인 2022.08.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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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찾아가는법률상담 개재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8월 17일부터 재개했다.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8월 17일부터 재개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구청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법무부에 유치신청,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동네를 직접 찾아가서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복지연계 등 생활 전반에 관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8월 17일 칠성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침산3동·9월 2일 △노원동·9월 14일 △산격1동·9월 28일 △복현2동·10월 12일 △무태조야동·10월 26일 △관문동·11월 9일 △구암동·11월 23일 △동천동·12월 14일 △국우동·12월 2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복지센터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북구청 복지정책과 내 상근하며,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053-665-3123) 또는 사전예약 시 내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홈닥터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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