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고 지역경제 회생 돕는다
고향에 기부하고 지역경제 회생 돕는다
  • 류길호
  • 승인 2022.08.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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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고향기부제 시행
1인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연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産 답례품 구상·TF 구성
각 지자체 유인책 마련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는 17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각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개인은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었으며, 법인은 기부가 불가하다.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며, 정부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금년 5월부터 6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행안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2월 내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전국 각 시도와 기초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발빠르게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농협이 중심이 되어 지난 16일 부산역 대합실을 찾아 여행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지역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영에 관한 홍보활동 및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는 한발 앞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1월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오는 9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0월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수도권과 재정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보완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만큼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의 각 기초단체들이 빠른 시일 내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적극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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