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어머니 학대 50대에 징역 3년 선고
동거남의 어머니 학대 50대에 징역 3년 선고
  • 김종현
  • 승인 2022.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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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동거남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을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과 노인 관련 기관 운영·취업 금지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영천 집에서 동거남 어머니인 B(66)씨 머리를 지팡이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잠을 자는 B씨의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지적장애와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판사는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은 물론 아들마저 무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하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보며 힘들었다고 하소연하나 학대 사실을 숨기는 행태를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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