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습 학대 어린이집 원장 구속 기소
아동 상습 학대 어린이집 원장 구속 기소
  • 이상호
  • 승인 2022.09.04 21: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세 6명에 49회 ‘몹쓸 짓’
검찰이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 A(41)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7월 사이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는 등 이 기간 동안 6명 아동들을 49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들여다 보고 사건 학대 정도와 피해가 심각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