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6명에 49회 ‘몹쓸 짓’
검찰이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 A(41)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7월 사이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는 등 이 기간 동안 6명 아동들을 49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들여다 보고 사건 학대 정도와 피해가 심각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 A(41)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7월 사이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는 등 이 기간 동안 6명 아동들을 49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들여다 보고 사건 학대 정도와 피해가 심각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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