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대구 동물원 운영자 집행유예
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대구 동물원 운영자 집행유예
  • 김종현
  • 승인 2022.09.21 1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와 동물원이 동물 학대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원의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김모(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 동물원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를 본 동물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