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와 동물원이 동물 학대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원의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김모(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 동물원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를 본 동물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원의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김모(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 동물원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를 본 동물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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