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70~80대 여성 주민 2명이 이달 27일 송치된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70대·여)씨 등 주민 2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달 30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서 쌓아놓은 모래 위에 드러누워 모래를 퍼나르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이다.
당시 경찰이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고의로 30분 가량 공사 진행을 막는 등 행위가 계속되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과 일대 주민 갈등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대구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70대·여)씨 등 주민 2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달 30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서 쌓아놓은 모래 위에 드러누워 모래를 퍼나르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이다.
당시 경찰이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고의로 30분 가량 공사 진행을 막는 등 행위가 계속되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과 일대 주민 갈등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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