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벌여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경북도의원 A(54)씨에게 벌금 120만 원, 마을 이장 B(5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경북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면서 특정 대선 후보자의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그는 201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B씨는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A씨 범행 때와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시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경북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면서 특정 대선 후보자의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그는 201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B씨는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A씨 범행 때와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시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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