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법 선거운동 전 경북도의원 등 2명 벌금형
대선 불법 선거운동 전 경북도의원 등 2명 벌금형
  • 김종현
  • 승인 2022.09.26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벌여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경북도의원 A(54)씨에게 벌금 120만 원, 마을 이장 B(5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경북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면서 특정 대선 후보자의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그는 201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B씨는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A씨 범행 때와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시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