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자가키트 판매 가능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자가키트 판매 가능
  • 김수정
  • 승인 2022.09.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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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으로 신고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편의점에서 코로나19 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한시 조치를 이달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입고된 키트의 경우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키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7월 20일부터 한시 허용을 전제로, 모든 편의점에서 키트 판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키트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이 같은 한시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편의점은 전국 총 2만 6천 곳으로 전체 편의점(5만 3천 곳) 중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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