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 대표 모자 집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 대표 모자 집유
  • 김종현
  • 승인 2022.10.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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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1억 6천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모 버스회사 대표 A씨에게 집행유예, 회사에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비슷한 방법으로 고용유지금 1억원 상당을 가로챈 A씨 가족 B씨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세버스 업체 대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회사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어머니 B(62)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회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임금이 줄었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일괄 신청하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 6천 900여만 원을 가로챘다. B씨도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9천 800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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