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직구 관세 면세 기준 늘린다
개인 해외직구 관세 면세 기준 늘린다
  • 강나리
  • 승인 2022.10.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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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
150달러 이하 소액물품 면제
구매처·날짜 중심 합산 과세
실시간 통관·세금납부 서비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해외직구(해외직접 구매)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본인이 쓰는 해외직구 물품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입항 날짜가 같아도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주문 실수나 중고품 처분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경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5일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서울세관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은 국민 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의 4개 분야에서 20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우선 관세청은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합산과세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건 이상의 물품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관세청은 합산과세의 기준 가운데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이라는 기준을 삭제한다.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된다는 기준은 유지된다.

상업용이 아닌 본인이 쓰는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검토 결과 자가사용 목적인 물품을 처분하는 데 문제가 없어,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도 가능하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 상용 목적의 수입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 등은 종전대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명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통관내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기반의 세금납부·환급신청 서비스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해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도 내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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