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5개월간 5만여곳 점검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간 전국 5만 1천4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8만 7천300여 개의 위험요인(3만 2천40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상태가 저조한 9천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다시 불시 감독을 실시해 2천4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표자 등 입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억 8천500여 만 원이다. 적발된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방호조치 불량 등이다.
노동부는 “‘현장 점검의 날’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체 평가했다. 실제로 ‘현장 점검의 날’ 도입 전 15개월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끼임으로 숨진 근로자는 321명이지만, 도입 후에는 이보다 21.5%(69명) 적은 25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특히 안전관리 상태가 저조한 9천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다시 불시 감독을 실시해 2천4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표자 등 입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억 8천500여 만 원이다. 적발된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방호조치 불량 등이다.
노동부는 “‘현장 점검의 날’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체 평가했다. 실제로 ‘현장 점검의 날’ 도입 전 15개월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끼임으로 숨진 근로자는 321명이지만, 도입 후에는 이보다 21.5%(69명) 적은 25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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