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저소득층 학습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대구 저소득층 학습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 남승현
  • 승인 2022.10.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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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이달 31일까지
대리인과 누리집 통해 신청
수급권 학생 1인당 10만원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의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ㆍ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이 반드시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한다.

지난 5일 기준 지원 대상자 1만7천명 대비 1만1천586명(68.2%)만 신청했으며, 대상자 개별 문자 등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지원들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중이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으로, 해당 기간 중 수급권을 가진 경우 교육급여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입과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사용의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을 고려하여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신설)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포인트 지급 완료 시점부터 올해 12월말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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