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의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27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배상신 시의원(사진)은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 상가, 공동주택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는 주택,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포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과 상가는 2백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에서 시행 중인 신축 건물의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