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참고인 등 조사 중”
노조 “엄정 수사 강력 처벌” 촉구
최근 발생한 대구 달서구 아파트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전 달서구 두류동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A(68)씨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면서, 지역 노동계는 규탄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의 원청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원청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한 사고로 확인될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관련 서류와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A씨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건설지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 수사 촉구 활동을 이어갔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추락 지점에는 작업 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대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건설사)은 작업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현장 동영상이 없다고 보고되는 등 관련 수사도 엄정히 진행될지 염려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감독기관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건설노조는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재현한 5m 높이 구조물을 건축해 작업 상황을 시연하기도 했다.
A씨의 막내딸인 B(여·35)씨는 현장 발언을 통해 “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고…그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믿을 수 없는 현실의 그 마음을 이루 표현하지 못하겠다”면서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도 제대로 돼 있었다면 생신날이 제삿날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조사 단계이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온 바가 없어 입장을 전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족 측,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