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 발생 건수(평균 11,357건)와 인명 피해(평균 753명)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재산 피해(평균 172,941백만 원)는 집중화·대형화되는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하여 증가하였다.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였다. 이 캠페인의 첫 시작은 1948년 <불조심 강조 주간>으로, 1980년에 <불조심 강조의 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올해 제75주년을 맞이한다.
올해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 중심의 불조심 환경 조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이에 걸맞게 국민 공감형·맞춤형·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한다. 올해의 주요 캠페인에는 ①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②불나면 대피 먼저 등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2011년 소방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왜일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감지기는 불에서 발생되는 열·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 장소의 1위가 주거시설(27.53%)인 만큼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필수 요인이다.
그렇다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면 무조건 소화기로 진압하는 게 최선일까? 과거에는 전화기 보급률이 낮아 신고 지연 사례가 많아 신고부터 하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속보설비 등 119 신고 수단이 다양해진 지금은 신고 지연 사례가 감소하고 화재 위치 확인이 수월해졌으며, 최근의 건축자재는 화세가 가장 강한 최성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화염과 연기를 피해 먼저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비무환이라 하여 미리 준비하면 우환이 없다는 말이 있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달서소방서는 소방행정 서비스헌장에 따라 효율적인 진압태세 확립,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구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중점관리대상을 재평가·선정하고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화재대피 약자시설에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