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정당선거사무소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대가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사무장 B(51)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대선에서 C씨 등 2명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없는 유급 사무직원으로 선임한 뒤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모두 630만원을 지급한 혐의이다. 선거운동 대가를 정당사무소 유급 사무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 등은 지난 3월 대선에서 C씨 등 2명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없는 유급 사무직원으로 선임한 뒤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모두 630만원을 지급한 혐의이다. 선거운동 대가를 정당사무소 유급 사무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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