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건수, 전월比 34% 증가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10월) 1천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천526억2천455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9월(1천98억727만원) 대비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증가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보증사고 704건 중 652건(92.6%)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경기(191건) 순이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52건이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다.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천526억2천455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9월(1천98억727만원) 대비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증가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보증사고 704건 중 652건(92.6%)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경기(191건) 순이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52건이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다.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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