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접수
영덕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접수
  • 이상호
  • 승인 2022.11.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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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다음달부터 2024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광역시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추가 접수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과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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