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도의원 “지원 근거 마련”
한창화(포항·사진)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임기 규정이 담겼다.
한 의원은 “조례안 개정은 의용소방대법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조문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기존 경비 지원 대상으로 장비·물품에 한정됐으나 피복이 추가돼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지원이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745명에 대한 포상으로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만기자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임기 규정이 담겼다.
한 의원은 “조례안 개정은 의용소방대법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조문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기존 경비 지원 대상으로 장비·물품에 한정됐으나 피복이 추가돼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지원이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745명에 대한 포상으로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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