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지역중소기업 재정 지원 위한 '전용계정' 신설 법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 지역중소기업 재정 지원 위한 '전용계정' 신설 법개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22.12.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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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도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해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지는 등 예산 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아울러 중앙부처가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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