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야간에 해상으로 폐목재를 무단 투기한 외국 선박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해상감시를 하던 해병대제1사단 부대가 모포항 동방 4.3해리 해상에서 폐목재 100kg을 투기하던 선박 A호(2천994t·벨리즈선적·일반화물선)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출동해 이를 적발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이날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해상감시를 하던 해병대제1사단 부대가 모포항 동방 4.3해리 해상에서 폐목재 100kg을 투기하던 선박 A호(2천994t·벨리즈선적·일반화물선)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출동해 이를 적발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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