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949만5천명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949만5천명
  • 김주오
  • 승인 2022.12.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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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4분기 통계’
모두채움 서비스 영향…18%↑
양도 자산 신고 168만건 집계
토지·주식·주택 순으로 많아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만5천명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고 총 결정세액은 44조6천억원으로 20.5% 늘었다.

양도 자산 신고는 168만건인데, 토지 신고 건수가 늘어 전년(145만5천건) 대비 15.5% 증가했다. 국세청이 비사업소득자 서비스를 강화해 종소세 납부인원이 늘었고, 토지 매각이 늘어 양도세 납부가 증가했다.

7일 국세청 ‘2022년 4·4분기 공개 국세통계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949만5천명)은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국세청이 소득세 세액을 제공) 확대 제공 등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다. 종소세 총 결정세액은 44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0.5% 증가(7조6천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17만9천명으로 전년(17만9천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2억9천600만원)을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서울(3억9천400만 원), 부산(2억4천940만 원), 대구(2억4천93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귀속 양도 자산 신고 건수(168만 건)는 토지 신고 건수 증가 등으로 전년(145만5천건) 대비 15.5%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양도 건수는 토지(72만4천건), 주식(43만1천건), 주택(35만4천건) 순으로 많았다. 증가율은 주식(46.6%), 토지(25.7%), 기타건물(9.8%) 순으로 높았다.

양도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 지난해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천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600만 원)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3억4천700만 원)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7억1천200만원), 세종(3억7천100만 원), 경기(3억6천5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4천454건으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1만4천190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5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고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1만4천여 건으로 축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4분기 국세통계 공개 시점 기준 493만6천가구에 4조9천억원이 지급됐다. 기한 후 신청(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에 대한 지급액(내년 1월 말 지급 예정)을 감안할 경우 전년 지급액(496만6천가구, 5조1천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46만4천명)했다. 그 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 명(전체의 35.3%)으로 전년(725만5천명, 전체의 37.2%)에 비해 1.9%포인트 감소(21만5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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