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탈루세원 138억 발굴 성과
경북도, 올해 탈루세원 138억 발굴 성과
  • 김상만
  • 승인 2022.1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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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방세 업무전반 점검
전년도 실적보다 65억 초과
태풍 피해 등 적극 세제 지원
경북도가 올해 탈루세원 138억원을 발굴, 자주재원 확보에 힘을 보탰다.

도는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획 세무조사로 54억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3억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총 13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실적 보다 65억원 88.9%를 초과하는 실적이다.

먼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54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19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서도 53억원을 발굴했다.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으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그리고 시·군 부과, 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31억원을 발굴했다.

도는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 징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1천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한편, 경북도는 탈루세원 발굴과는 별도로 태풍 힌남로로 특별재난지역(포항, 경주)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및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감면동의안을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99억원으로 추정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 하겠다”면서도 “올해 태풍·이태원참사·산불·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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