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일부러 차와 부딪쳐 보험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는 징역 4개월, C(27)씨 등 4명은 각각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다가가 차 바퀴에 발이 치인 척하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0여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5천 600여만원을 타냈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공범들과 미리 짜고 승용차를 타고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는 차에 고의로 충돌하고는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360여만원을 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천 90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황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20년 8월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다가가 차 바퀴에 발이 치인 척하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0여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5천 600여만원을 타냈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공범들과 미리 짜고 승용차를 타고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는 차에 고의로 충돌하고는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360여만원을 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천 90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황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