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보상금 신청 제도 개선
국토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보상금 신청 제도 개선
  • 김홍철
  • 승인 2023.0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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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등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때문에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런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됐다.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해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형필 국교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해 협력해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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