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께 B씨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 6개 중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께 B씨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 6개 중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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