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출범하였다. 자치경찰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서 경찰 복장, 순찰차 등 외형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심지어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자율방범대와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봉사조직이다.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범죄현장 및 용의자 발견 시 신고, 경찰관과 합동근무 시 신고출동, 관내 중요 행사 시 질서유지 및 기타 경찰업무 보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자율방범 활동은 1963년경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워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힘으로 지켜 보겠다는 자위방범 사상에서 출발하였다.
대구시의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대한 지원업무는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단체지원 업무는 각 구·군청이나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각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면제, 안전조끼와 플래시봉 등 안전장비과 방한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전국적으로 약 4,200개의 조직, 10만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시의 자율방범대는 8개 구·군에 161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3,831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밤 늦은 시간 범죄예방 순찰, 지역축제나 수능시험 등 관내 중요 행사 시 경찰과 협력하여 교통 및 질서유지를 함으로써 지역치안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자발적인 순찰활동이 지역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외에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에 제정되어 올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중이고, 올 1분기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이 완료되면,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원들은 거주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성실함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이다. 지역경찰은 그들과 잘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른바 ‘협력치안’, ‘공동체 치안’을 만들 수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의 비전은 ‘시민중심, 시민안전,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 하나 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역 거주지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27% 감소했고, 지역범죄 안전도는 54% 상승했다. 무엇보다 그 지역의 치안상태를 말해주는 5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가 2,485건 감소했다. 대구시 자치경찰은 늘 시민과 함께 한다. 자치경찰과 대구시민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와 이웃관계의 파괴와 관련이 있는 현실적인 지역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방범대와 같은 치안협력 봉사단체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봉사조직이다.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범죄현장 및 용의자 발견 시 신고, 경찰관과 합동근무 시 신고출동, 관내 중요 행사 시 질서유지 및 기타 경찰업무 보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자율방범 활동은 1963년경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워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힘으로 지켜 보겠다는 자위방범 사상에서 출발하였다.
대구시의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대한 지원업무는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단체지원 업무는 각 구·군청이나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각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면제, 안전조끼와 플래시봉 등 안전장비과 방한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전국적으로 약 4,200개의 조직, 10만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시의 자율방범대는 8개 구·군에 161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3,831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밤 늦은 시간 범죄예방 순찰, 지역축제나 수능시험 등 관내 중요 행사 시 경찰과 협력하여 교통 및 질서유지를 함으로써 지역치안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자발적인 순찰활동이 지역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외에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에 제정되어 올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중이고, 올 1분기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이 완료되면,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원들은 거주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성실함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이다. 지역경찰은 그들과 잘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른바 ‘협력치안’, ‘공동체 치안’을 만들 수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의 비전은 ‘시민중심, 시민안전,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 하나 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역 거주지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27% 감소했고, 지역범죄 안전도는 54% 상승했다. 무엇보다 그 지역의 치안상태를 말해주는 5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가 2,485건 감소했다. 대구시 자치경찰은 늘 시민과 함께 한다. 자치경찰과 대구시민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와 이웃관계의 파괴와 관련이 있는 현실적인 지역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방범대와 같은 치안협력 봉사단체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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