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안동 농·축·수산물이 판매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날개를 달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판매에 탄력을 더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행사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환급행사도 시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청탁 금지법(일부 개정)으로 이번 설 명절 전후 30일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은 세액공제로, 3만원은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안동시는 우수한 품목을 엄선해 현재 안동한우 등 28개의 답례품을 선정해 증정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행사도 시행한다.
지류형은 70만원 구매 한도 내 5% 할인,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은 100만원 구매 한도 1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21일까지 중앙신시장 내 43개 참여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구비해 환급 부스(중앙시장4길 20)에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