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물리적 재생 원료 인정
연간 최소 10만t 재활용 가능
식약처 “안전성 위해 심사 철저”
연간 최소 10만t 재활용 가능
식약처 “안전성 위해 심사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를 식품 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물리적 재생 원료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리적 재생 원료란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해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고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매년 30여 만t의 재생 페트 원료는 대부분 부직포나 단열재 등 산업용 자재용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정으로 최소 연간 10만t까지 식품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 재생은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을 통해 원료 물질을 분리해내고 이를 다시 화학적으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재생’ 방식으로만 이뤄져 오다 보니 단계가 복잡하고 새 원료로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었다.
반면, 물리적 재생은 투명 페트병을 분쇄, 세척, 건조해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들고 정제공정을 거쳐 최종원료(칩)로 만드는 것으로, 전 공정에서 고분자 플라스틱 형태가 유지돼 다시 페트병을 만들 때 단계가 단순화되고 비용도 절감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 원료의 인정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 원료의 재질별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국내에서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물리적 재생 원료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리적 재생 원료란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해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고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매년 30여 만t의 재생 페트 원료는 대부분 부직포나 단열재 등 산업용 자재용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정으로 최소 연간 10만t까지 식품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 재생은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을 통해 원료 물질을 분리해내고 이를 다시 화학적으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재생’ 방식으로만 이뤄져 오다 보니 단계가 복잡하고 새 원료로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었다.
반면, 물리적 재생은 투명 페트병을 분쇄, 세척, 건조해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들고 정제공정을 거쳐 최종원료(칩)로 만드는 것으로, 전 공정에서 고분자 플라스틱 형태가 유지돼 다시 페트병을 만들 때 단계가 단순화되고 비용도 절감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 원료의 인정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 원료의 재질별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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