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사 들고 집주인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B씨와 술을 마시다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검찰이 A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사 들고 집주인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B씨와 술을 마시다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