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수시 청약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수시 청약
  • 윤정
  • 승인 2023.0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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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00가구·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인근 시세의 4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해 수시로 청약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으며 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차이가 있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LH 콜센터나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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