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피해 대책·예방책 필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건축물 소유주 2만 7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발생한 ‘세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본지 1월 19일자 2면 보도)로 주민등록번호가 직접 노출된 1차 피해자는 총 2만 7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 유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유출 건수는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피해를 입은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주민은 “사기업도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떡하니 노출됐다니 어이가 없다. 주민번호를 바꿔야 할 판”이라며 “누가 정보를 확인했는지도 알 수 없어 불안하다. 구체적인 피해 대책과 예방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세움터에서는 시스템 관리 문제로 16시간가량 전국 모든 건축물 소유주의 주민번호가 노출된 채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시스템이 운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상 발급 시 공개되지 않는 뒷자리를 포함한 주민번호 13자리가 이 기간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국토부는 사고 기간 대장 열람으로 주민번호가 노출된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관장 명의의 대책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가 누출된 사실을 알고 나서 유출 대상자를 파악해 우편으로 통지했다”며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2차 피해 사례는 없다. 피해접수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움터는 건축행정 업무 전자화를 통해 관련 업무 전반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표준정보시스템으로,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발급, 건축행정 민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