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도창, 김길동)는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인가구 퇴원환자의 조기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영양가치같이돌봄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 돌봄케어 수요를 충족하고, 군 고유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영양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1인가구 중에 골절ㆍ부상에 의한 수술, 질병,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치료 후 퇴원자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며, 가구 전체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노인부부, 심한 장애인, 미성년 아동 동거가구 등)도 포함되며, 나이 제한은 없다.
제외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국가 및 지자체 시행서비스 중 유사서비스 이용자, 감기 등의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이 사업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 돌봄케어 수요를 충족하고, 군 고유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영양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1인가구 중에 골절ㆍ부상에 의한 수술, 질병,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치료 후 퇴원자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며, 가구 전체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노인부부, 심한 장애인, 미성년 아동 동거가구 등)도 포함되며, 나이 제한은 없다.
제외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국가 및 지자체 시행서비스 중 유사서비스 이용자, 감기 등의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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