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대구·경북, 주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 김종현
  • 승인 2023.01.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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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후유 장해 등 치료비 추가
최대 2500만원 보험금 지급
경북도, 교통사고 사망 등 보장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민 대상 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시행한다.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기존 11종 보장항목에 가스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3종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4년 동안 총 129명의 시민이 11억9천6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재해, 사고 등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는 도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도민안전보험은 경북도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전입이 된 도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도내 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전액 무료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 있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하면 되며 김천시, 경산시는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휴대폰의 카카오톡에서도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김상만·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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