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잘못에 여전히 눈감고 반성 안 해”
“조국, 잘못에 여전히 눈감고 반성 안 해”
  • 류길호
  • 승인 2023.02.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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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두 쪽 걸쳐 질타
선고공판출석하는조국전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量刑)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장학금 수수 관련,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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