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장관 탄핵, 국정 발목잡기 아닌가
[사설] 이상민 장관 탄핵, 국정 발목잡기 아닌가
  • 승인 2023.02.0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핼러윈 참사 사전·사후 대처를 옳게 하지 못해 재난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즉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탄핵 심판에서는 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검사의 역할을 해 탄핵의 법률적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탄핵 실무를 담당할 대리인단도 법사위원장이 구성한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탄핵안의 법률 위반 주장에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그가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일지는 의문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장관이 재난관리법에 따라 형사적 과실치사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응조치를 잘못했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특수본은 그를 불송치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품위 유지 위반 역시 탄핵 사유까지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이 장관 탄핵은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국회 전횡을 일삼아 왔다. 그들은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을 비롯해 수많은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헌재 인용이 불투명한데도 이 장관 탄핵을 강행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다수당의 횡포이다.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속셈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각하나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오는 3, 4월 퇴임하는 헌재 재판관 2명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보 측 인사를 임명해 소추안을 인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법률적 양심에 반해 소추안을 인용한다 해도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