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에도…미분양 관리지역↑
기준 완화에도…미분양 관리지역↑
  • 김홍철
  • 승인 2023.03.06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UG 74차 관리지역 발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재지정
울산 남구 등 3곳 신규 지정
전국적 미분양 문제 영향 탓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관리지역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구 중구·남구·수성구와 경북 포항시, 경주시를 포함한 기존 관리지역이던 10개 지구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6일 HUG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기존 10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등 3곳이다.

관리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된 것은 제도 개선 전 마지막 공고였던 지난달 9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기존에 관리지역이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은 재지정됐다.

앞서 HUG는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미분양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선된 기준은 미분양 가구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천 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본요건에 추가로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예비·사전심사로 구분됐던 심사 절차를 사전심사로만 수행하기로 했다.

HUG의 제도 개선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완화됐지만 관리지역이 다시 늘어난 것은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전국적인 미분양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HUG는 이번에 새로 포함된 지역 모두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미분양 추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받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해 신규 공급 물량이 조절되게 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