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
中企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
  • 김홍철
  • 승인 2023.03.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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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극심한 구인난 으로
제조업계 제도 준수 어려움 호소
근로시간 활용 가능 애로 해소”
근로자 측 “지금도 연장수당 못받아
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해야”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특히 작년 연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 근로도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 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임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근로자들 반응은 업종에 따라 대체로 갈리는 편이었다. 추가 수당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 근무시간 연장을 환영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근무시간 변경 이후 허점을 노린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제약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김모(28)씨는 “일정이 여유롭다 보니 추가 수당을 보장해 준다면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물론 일 자체가 바쁘지 않고 인력이 많은 업종에 한정된 얘기”라고 하면서 “한 번에 셧다운 하고 연말에 모든 부서가 휴가를 일주일 여씩 한 번에 몰아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한달까지 휴가를 몰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소규모 광고(간판)회사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조모(여·29)씨는 “있는 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 만약 휴가를 한 달간 가게 된다면 돌아왔을 때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변경으로 어떻게 악용될 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보호장치와 사업자 관리감독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금도 탄력근무제라고 초과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수두룩하다”고 우려했다.

김홍철·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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