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3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배출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를 시행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오후 8시에서 오전 5시까지로 지정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외의 주간 시간대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의 적법하지 못한 불법 배출이다.
김정원 영덕군 환경위생과장은 “과태료나 물리적인 행정제재 이전에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배출·관리하는 주민 의식이 선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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