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 음식점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51곳이 식품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10일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 음식점 3천99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51곳(1.3%)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30건은 검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공공 데이터를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은 주요 배달앱에 표출되게 된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10일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 음식점 3천99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51곳(1.3%)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30건은 검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공공 데이터를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은 주요 배달앱에 표출되게 된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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