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
[목요칼럼]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
  • 승인 2023.03.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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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한동안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학교폭력이 다시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즉 지난 연말 넷플릭스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를 줄거리로 하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또 다른 종편의 인기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자가 과거 학교폭력과 관련된 추문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반면, 정치권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로 임명된 후보자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하루 만에 사퇴를 하는 등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슈가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3월 수립하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해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최근 일련의 사태를 감안할 때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책이 '엄벌주의'에 치우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법의 잣대로만 대응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번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처럼 소위 가진 자들은 법률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제도적 맹점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학교라는 조직이 생겨나면서 부터 어떤 형태로던 존재해 왔다. 다만 그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인식에 따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단순히 성장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탈 정도로 치부되어 크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일 뿐이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높아진 것은 90년대 들어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동급생이나 후배들에 대해 소위 '빵 셔틀'을 비롯한 각종 비행들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가장 극명하게 부각시킨 사건은 2011년 12월 수성구의 모 중학교 학생(만13세)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동급생들에게 수개월 간 물고문 등 학대에 가까운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끝에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혹행위가 너무나 잔인하여 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비록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으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학교폭력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나섰으나, '낙인을 찍는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등등 사회 일각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반발로, 당초 정부의 의도에서 많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처벌 내용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혹은 2년 후에 가해 처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회복조치 등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연 2만여 건에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된 2020년 8357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부터 다시 증가되어, 2022년 1학기에만 9796건으로 2학기를 포함하면 다시 2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그 수치는 훨씬 많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장난으로', '심심해서'라는 이유를 들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괴롭히지만,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 뿐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따라서 당장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 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성인이 된 뒤에도 그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연예계나 체육계 등에서 대중들의 각광을 받으며 떠오르던 스타들이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만으로도 그 세계에서 도태되는 것을 보아왔다. 따라서 가해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차후 자신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모든 학생들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지 않는 한 근절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를 각인시키느냐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복교육으로 세뇌시킬 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단견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필수 교과목으로 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정도 매 학기 매주 1시간이상 반복 교육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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