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 선물사 직원 5명 기소
‘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 선물사 직원 5명 기소
  • 김주오
  • 승인 2023.03.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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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공모 외화 송금
파생상품 자금인 척 서류 첨부
대가로 명품시계·가방 등 받아
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도와 준 선물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등으로 선물사 팀장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속여 420회에 걸쳐 5조 7천845억원 상당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이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천75억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3천여만원짜리 명품 시계와 1천300여만원짜리 명품 가방, 현금 1천만원을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천800여만원어치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B씨도 C씨로부터 2천400여만원짜리 명품 가방 등 2천800여만원어치를 받는 등 직원들이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1억1천200여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천500억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내 비거주자여서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수익금을 환전해 해외 회사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 관련 자금 송금·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 선물사에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C씨의 외화 송금 신청이 파생상품 관련 자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청한 대로 해외에 있는 C씨 회사 계좌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합법적인 외국인투자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외국인투자자 등을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또 이미 보전 조치한 재산 외에 국내에 보유 중인 재산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C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NH선물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계정이 해외 송금 창구로 활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을 토대로 대검찰청이 대구지검에 배당한 것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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