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의무 강화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의무 강화
  • 김홍철
  • 승인 2023.03.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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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가입시 임차인이 계약 해제 可
주택가격 산정 방법 개선 예정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40일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 방법에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 동안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것만 인정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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