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상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이재수
  • 승인 2023.03.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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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3. 21. ~ 4. 10
 
상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28만4천717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검증을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행복민원과 또는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서면(우편, 팩스)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주용덕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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