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도 통과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도 통과
  • 류길호
  • 승인 2023.03.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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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30일 본회의 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기부 대 양여는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오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5년 착공 예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지난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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