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헌재 결정 불복은 반헌법적 행위”
野 “한동훈, 헌재 결정 불복은 반헌법적 행위”
  • 류길호
  • 승인 2023.03.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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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고수 입장 맹비난
“檢 만능주의·법치훼손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인정 결정에 반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 법이 검찰 권한을 박탈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법률가에게 ‘각하’는 치욕적 결과”라며 “주목받고 싶거나 ‘구속 수사권’은 검찰에게만 있다는 ‘검찰만능주의’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도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졌는데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가 맞나”라며 “법치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헌법수호 의지가 없으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게 바로 직전 정권”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을 분위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미 불법 시행령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간 공전한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위장 탈당’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민 의원은 복당해야 한다”며 “도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민주주의는 목적과 절차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민 의원)이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헌재 결정이 나온 뒤 바로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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