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생활법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 승인 2023.04.06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학폭 사건 소송대리 변호사가 항소심 소송에 3회 불출석하여 재판이 끝나 의뢰인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를 보면 학폭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원고 자격으로 1심 일부 승소 후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하여 재판이 자동으로 취하(스스로 재판을 포기 또는 중단하는 행위)되었고, 반대로 1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 당사자가 2회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일단 중단되고 이후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다시 재판을 열어 달라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원고 또는 항소인 스스로 취하(중단)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후 열린 재판에서 다시 쌍방이 불출석하면 재판은 영구적으로 취하 간주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2회 또는 3회 불출석하면 재판은 그대로 끝나게 된다.

변호사를 선임한 재판에서 쌍방이 2번 또는 3번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실제로 판사와 변호사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재판기일에 피고 변호사는 법정에 왔는데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다면 피고 변호사는 법정에 있으면서도 출석하지 않는 작전을 편다. 그렇게 되면 그 날은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것으로 된다. 다음 재판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 변호사는 법정에 있으면서도 판사가 해당 재판을 진행할 때 출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2회 쌍방불출석이 되어 재판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 반대로 원고 변호사가 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는 재판을 이겨야 하므로 피고 측 출석에 관계없이 반드시 출석하여 재판한다.

판사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2회 쌍방불출석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원고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피고 변호사에게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하면 되겠느냐’라고 불출석을 권하고 피고 변호사가 ‘예’라고 대답하면 기분 좋게 재판 기록에 ‘쌍방불출석’으로 기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판사가 ‘오늘 서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다음에도 상대방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되니 피고도 이익이 되므로 오늘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물으면 당사자는 ‘오늘 내가 출석하였는데 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유도하느냐’라고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 2회 쌍방불출석이 되면 일단 피고에게 유리하지만 피고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판사는 하는 수 없이 피고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다.

한편 1심과 합하여 항소심에서 쌍방불출석 3회 있으면 소송 전체가 취하되는 것이 아니고 항소만 취하된다. 위 학폭 사례에서 ‘쌍방 3회 불출석으로 재판이 취하되고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라는 신문기사가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쌍방이 3회 불출석하게 되면 항소만 취하되므로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1심 판결결과가 뒤집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2회 또는 3회 불출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불출석의 사유는 거의 99% 재판기일 착각에서 발생한다. 개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은 1달에 적어도 20 ~ 수백 건의 재판에 출석하고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변호사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 직원이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보니 수년에 한 번 정도는 재판기일 불출석 또는 서류 제출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결론적으로 부주의하고 무성의한 재판 진행임에는 분명하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